3월 1일부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관리 강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기내에 반입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승객이 직접 소지해야 하며, 좌석 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보관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00Wh 이하의 소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100~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로 반입할 경우,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등의 비닐봉지에 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보안 검색이 강화되며, 항공사에서 발부하는 ‘승인 스티커’를 부착한 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내 USB 포트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철저한 배터리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새로운 보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들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